1. 신청자격
- 전시 박람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천안시 관내에 본사나 공장이 등록되어 있고,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기업
2. 신청기간
- 2023. 02. 09.(목) 까지
3. 지원규모
- 10개사
4. 지원내용
- 부스임차 등 참가비(부가가치세 제외)의 60% 지원, 150만원 한도
5.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
- 제출처 : 천안시청 기업지원과 (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담당자)
- (전자우편) dlrbcks3@korea.kr / 기업지원팀 ☏ 041-521-5460
- (일반우편)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, 기업지원과 (우)31162
※ 신청서를 발송한 후 전화로 꼭 접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(접수 확인 안 되는 경우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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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자격
- 전시 박람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천안시 관내에 본사나 공장이 등록되어 있고,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기업
2. 신청기간
- 2023. 02. 09.(목) 까지
3. 지원규모
- 10개사
4. 지원내용
- 부스임차 등 참가비(부가가치세 제외)의 60% 지원, 150만원 한도
5.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
- 제출처 : 천안시청 기업지원과 (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담당자)
- (전자우편) dlrbcks3@korea.kr / 기업지원팀 ☏ 041-521-5460
- (일반우편)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, 기업지원과 (우)31162
※ 신청서를 발송한 후 전화로 꼭 접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(접수 확인 안 되는 경우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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