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업개요
- 사 업 명 : 2023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
- 지원대상 : 관내 제조 중소기업
- 지원기업수 : 8개 기업(예산범위 내 지원)
- 지원내용 : 국내전시(박람)회 참가비용 지원
- 세부내역 : 기본부스임차료(100%), 온라인 전시회 참가비(100%), 장치비(60%), 홍보물 제작(60%)
- 지원한도액 : 기업 당 2백만원(1회 한도) 이내
2. 신청・접수
- 신청자격 : 신청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이천시에 소재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(공장등록업체)이며,
2023년 1월∼12월 개최되는 국내전시(박람)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
※ 공장등록이 필요 없는 경우 : 작업장 면적이 500㎡미만이고,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“공장”, “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”
※ 선정 공고일 이전에 참가한 업체 소급지원
- 신청기간 : 2023. 2. 6.(월) ~ 2. 17.(금) 18:00
- 신청방법 : 우편 또는 방문접수
※ (17379)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이천시청 7층 기업지원과 국내전시회 지원 담당자 앞
3. 선정결과 통보 : 2022. 2. 28.(화) 선정 결과 공고(이천시홈페이지)
※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(☏ 031-644-227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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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업개요
- 사 업 명 : 2023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
- 지원대상 : 관내 제조 중소기업
- 지원기업수 : 8개 기업(예산범위 내 지원)
- 지원내용 : 국내전시(박람)회 참가비용 지원
- 세부내역 : 기본부스임차료(100%), 온라인 전시회 참가비(100%), 장치비(60%), 홍보물 제작(60%)
- 지원한도액 : 기업 당 2백만원(1회 한도) 이내
2. 신청・접수
- 신청자격 : 신청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이천시에 소재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(공장등록업체)이며,
2023년 1월∼12월 개최되는 국내전시(박람)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
※ 공장등록이 필요 없는 경우 : 작업장 면적이 500㎡미만이고,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“공장”, “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”
※ 선정 공고일 이전에 참가한 업체 소급지원
- 신청기간 : 2023. 2. 6.(월) ~ 2. 17.(금) 18:00
- 신청방법 : 우편 또는 방문접수
※ (17379)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이천시청 7층 기업지원과 국내전시회 지원 담당자 앞
3. 선정결과 통보 : 2022. 2. 28.(화) 선정 결과 공고(이천시홈페이지)
※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(☏ 031-644-227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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