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[정읍시] 2023년 국내외 박람회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안내

1. 지원대상 및 규모

- 지원규모 : 60백만원

- 지원대상 :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, 정읍시에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


2. 지원내용

- 국내(개별) : 부스비, 장치비의 80% 지원(3백만원 이내)

- 해외(개별) : 부스비, 장치비, 항공료, 운송료, 통역료의 50% 지원(5백만원 이내)

- 해외(단체) :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수행(도비 70%, 시비 30% 매칭)


3. 지원한도

- 기업당 최대 1천만원 이내 / 연 2회(부가세 미포함)


4. 접수기간

- 2023.12.15.(예산 소진시까지)


5. 접수방법

-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(※박람회 참가 전 지원신청)

- 접 수 처 : 정읍시청 미래산업과 기업지원팀 (☎ 063-539-5665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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