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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장성군] 2023년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비 지원사업 공고

2023-02-08

1. 사업개요

- 지원대상 : 장성군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중소기업 中 2023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중소기업 전시회(박람회) 참가 중소기업

 * 공고일 이전 개최된 전시회 참가 기업의 경우 지원금 지급을 위한 서류제출이 가능하며,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지원 가능

   ※ 2022년 : 공장등록이 된 장성군 소재(본사/공장) 제조업체

- 지원규모 : 5개사 내외

- 지원내용 : 전시ㆍ박람회 부스 임차료 지원 

- 지원금액 : 업체당 2백만원 한도(1회)


2. 지원신청

- 접수기간 : 2023. 1. 27.(금) ~ 2. 28.(화)

-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접수

- 접 수 처 : 장성군청 일자리경제실 산단기업팀(4층) (57219,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, 장성군청)


3. 제출서류

- 지원사업 신청서(첨부서류 포함) 1부

- 추진계획서 1부

-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

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

  ※ 지원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 미제출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

  ※ 개별 전시ㆍ박람회 지원 사업 관련 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, 지원 불가(전국 조회 실시)

  ※ 지방세 체납기업의 경우 신청마감일까지 지방세를 완납하지 않을시 선정 제외

  ※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전화(☏061-390-7443)로 접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4. 문의처

- 장성군 일자리경제실 산단기업팀 손길진 (☏061-390-7443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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