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[보령시] 2022년 중소기업제품 국내외 박람(전시)회 참가지원


1. 지원개요

- 지원대상 :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공고일 현재 보령시 관내에서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업체

- 지원금액 : 기본부스임차료․장치비의 70% 이내에서 업체당 2백만원 한도 (연 1회 지원)

- 지원장소 : 2023년도 개최 국내·외 박람(전시)회

   ※ 전시회 개최 2개월 전까지 보조금 신청 업체에 한함.

- 사업예산 : 10백만 원


2. 신청접수

- 신청기간 : 연중 수시(개별 박람(전시)회 참가 2개월 전(前) 신청)

- 신청방법 : 방문, 우편

   ※ 보령시 성주산로77 (보령시청 지역경제과) / 우33466


3. 문의처

- 지역경제과 기업유치지원팀 Tel. 041)930-3730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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