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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시지원사업] 보령시 -2021년 중소기업제품 국내외 박람(전시)회 참가지원계획(~예산소진시)


지원개요

❍ 지원대상 :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공고일 현재 보령시 관내에서

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업체

❍ 지원금액 : 기본부스임차료․장치비의 70% 이내에서

업체당 2백만원 한도 (연 1회 지원)

❍ 지원장소 : 2021년도 개최 국내·외 박람(전시)회

※ 전시회 개최 2개월 전까지 보조금 신청 업체에 한함.

❍ 사업예산 : 10백만 원

 

2. 지원절차


신 청

선 정

 

교부신청

 

교부결정

전시회

참 가

정산제출

지원금지급

지원신청

선정업체

지원결정

통 보

사 업 추 진

계획서

접 수

보조금

교 부

결 정

참가 및 소요비용

정 산

소요비용 정산 및 지원금

지 급

기업→시

 

기업⇒시

 

시⇒기업

기업

기업→시

시→기업


3. 선정방법

❍ 신청 업체 순 전시회 참가의 적정성 심사 후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

※ 단, 지원 대상 업체 선정은 심사기준에 의하여 고득점 순위 지원업체 선정

 

4. 신청접수

❍ 신청기간 : 연중 수시(개별 박람(전시)회 참가 2개월 전(前) 신청)

❍ 신청방법 : 방문, 우편

※ 보령시 성주산로77 (보령시청 지역경제과) / 우334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