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개요
❍ 지원대상 :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공고일 현재 보령시 관내에서
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업체
❍ 지원금액 : 기본부스임차료․장치비의 70% 이내에서
업체당 2백만원 한도 (연 1회 지원)
❍ 지원장소 : 2021년도 개최 국내·외 박람(전시)회
※ 전시회 개최 2개월 전까지 보조금 신청 업체에 한함.
❍ 사업예산 : 10백만 원
2. 지원절차
신 청 | ⇨ | 선 정 | | 교부신청 | | 교부결정 | ⇨ | 전시회 참 가 | ⇨ | 정산제출 | ⇨ | 지원금지급 |
지원신청 | 선정업체 지원결정 통 보 | ⇨ | 사 업 추 진 계획서 접 수 | ⇨ | 보조금 교 부 결 정 | 참가 및 소요비용 정 산 | 소요비용 정산 및 지원금 지 급 |
기업→시 | 시 | | 기업⇒시 | | 시⇒기업 | 기업 | 기업→시 | 시→기업 |
3. 선정방법
❍ 신청 업체 순 전시회 참가의 적정성 심사 후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
※ 단, 지원 대상 업체 선정은 심사기준에 의하여 고득점 순위 지원업체 선정
4. 신청접수
❍ 신청기간 : 연중 수시(개별 박람(전시)회 참가 2개월 전(前) 신청)
❍ 신청방법 : 방문, 우편
※ 보령시 성주산로77 (보령시청 지역경제과) / 우33466
지원개요
❍ 지원대상 :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공고일 현재 보령시 관내에서
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업체
❍ 지원금액 : 기본부스임차료․장치비의 70% 이내에서
업체당 2백만원 한도 (연 1회 지원)
❍ 지원장소 : 2021년도 개최 국내·외 박람(전시)회
※ 전시회 개최 2개월 전까지 보조금 신청 업체에 한함.
❍ 사업예산 : 10백만 원
2. 지원절차
신 청
⇨
선 정
교부신청
교부결정
⇨
전시회
참 가
⇨
정산제출
⇨
지원금지급
지원신청
선정업체
지원결정
통 보
⇨
사 업 추 진
계획서
접 수
⇨
보조금
교 부
결 정
참가 및 소요비용
정 산
소요비용 정산 및 지원금
지 급
기업→시
시
기업⇒시
시⇒기업
기업
기업→시
시→기업
3. 선정방법
❍ 신청 업체 순 전시회 참가의 적정성 심사 후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
※ 단, 지원 대상 업체 선정은 심사기준에 의하여 고득점 순위 지원업체 선정
4. 신청접수
❍ 신청기간 : 연중 수시(개별 박람(전시)회 참가 2개월 전(前) 신청)
❍ 신청방법 : 방문, 우편
※ 보령시 성주산로77 (보령시청 지역경제과) / 우33466